노원구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, 외국 주민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법무부가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 주민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경제, 사회, 법률 등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특히, 사회통합프로그램을 5단계까지 이수할 경우 영주 자격(F5)과 귀화 신청 시 면접 심사 면제, 가점 점수 부여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며 올해 노원구가족센터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0단계~2단계 수업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.
한국어교육은 중도입국자녀반, 기초반, 초급반, 중급반, 고급반 총 5개의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반을 선택하여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특히, 올해는 중도입국자녀*반을 정규반으로 신설하여 연 3회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노원구가족센터에서는 2025년에도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, 외국 주민의 한국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*중도입국자녀: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귀화한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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