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 사용결과보고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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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제 41조의 제6항 (후원금의 수입?사용결과보고 및 공개)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 ?사용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.
2. 공고내용 : 2018년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 사용결과보고서
2019년 03월 13일
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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